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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한국관광공사는 청구 정보가 「공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법률에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형사소송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민원
  •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5항, 제29조)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단,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시에 한정
    (「국민제안 규정」 제7조)
기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변호사법」 제26조)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보안 및 경비
  • 대통령,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참석행사 의전계획 및 방문일정
  •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및 방문일정
  • 안보 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을지태극연습
  • 을지태극연습 참가자의 조직 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을지태극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강평회 보고서 등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민방위대 편성 등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등
충무계획
  • 충무계획 시행계획, 충무훈련 실시결과 등
정보통신 보안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공사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타 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련 자료(장비 구성도, 설치현황 등)
위기관리, 재난대응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및 결과, 재난대책 등
전시대비
  • 전시예산편성표,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등
외교, 안보
  •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기타
  • 그밖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및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주요시설 관리
  • 본사 건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 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기타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및 세부계획 등)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 중인 사항(협상전략 및 계획, 각종 전문 등)
  • 그밖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재판, 소송
  •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 자문결과 등)
  •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기타
  • 그밖에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단속 및 지도점검
  •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 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 계획(불시감사 계획 및 업무개선안, 공사운영 인증제도 관련 불시점검 계획 등)
검사 및 조사
  • 정기·수시 감사 등에 관한 사항(대상, 시기, 방법 등)
  •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정보
  • 개인 비위 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 할 위원 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 평가 내역 등)
직원 채용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 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채용, 인사 교류, 교육 훈련, 직제 개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등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의사록 등)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예정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 가격조서 등)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각종 위원회 회의
  • 회의 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안건
기타
  • 그밖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사항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개인인적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 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민원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정정 사항
  •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산, 임금관련
  • 재산보유현황, 납세내역, 급여, 수당내역 등
복무
  •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
  • 선택적 복지, 4대 보험 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등
징계, 범죄처리 결과
  •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기타
  • 그밖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 정보입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입찰(제안)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투자개발계획, 수익사업 등 영업상의 비밀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기타
  • 그밖에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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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개발관련
  • 관광단지 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민자 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기타
  • 그밖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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